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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2 12:37
이사하고 전입신고 할때 확정일자 받을거냐고 동사무소에서 물어볼텐데..
월요일에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세요.. 이사하기 전에도 전세계약서 있으면 등기소가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구요.. 이사 후에는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2/04/22 12:40
확정일자는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고 말고와는 관련이 없고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의 권리(전세금)을 보장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 안해두시면 최악의 경우 돈 한푼 못 받고 쫒겨날 수 있어요.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 중 한가지는 반드시 받아두셔야합니다.
12/04/22 12:46
아는한도에서 말씀드리면,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함입니다. 즉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일이 없으면 괜찮은데, 혹시 저당등이 잡혀있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정일자의 효력이 이사올때로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실거면 하루라도 빨리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해도 되는데, 임대인이 잘 안해준다고 합니다.(임대인동의필요) 확정일자 빨리 받으시고, 살고계시는 주택 등기부등본 떼셔서 저당같은거 잡혀있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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