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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16 15:34:08
Name 시오리
Subject 법률조문 보는 법 질문드립니다.(지방세 기본법)
업무 공부차 법률 조문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눈에 안 익다보니 어떻게 찾아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방세 기본법 65조2항을 보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부분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건가요?

다른 법률조문을 읽다가도 마찬가지인데...  해당 법조문과 관련되는 대통령령은 어떻게 쉽게 찾아야 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plz

- From m.oolz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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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styner
12/04/16 15:37
수정 아이콘
법제처 홈페이지 가셔서 해당법 시행령을 찾아보시면 되요. [m]
감모여재
12/04/16 17:08
수정 아이콘
http://law.go.kr 참고하세요 ~
감모여재
12/04/16 17:09
수정 아이콘
종합법률정보사이트로 법제처 홈페이지보다 보기 편하실 겁니다. 하이퍼링크나 판례, 연혁 찾아보기도 쉽게 되어있구요.
시오리
12/04/16 17:15
수정 아이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활성화 되있어서 클릭하니 내용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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