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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4 21:24
PS는 모르겠는데 휴일이랑 퇴직금 기간은 상관없어요 그냥 1년입니다 올해 2월 26일에 퇴사하셨어도 자격이 딱 되는거죠
말 안하고 있었으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랬던것이 아닌가 싶구요 나중에라도 1년 안된거 같다고 못준다고 헛소리 하면 바로 그냥 노동부에서 해결하자고 하세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퇴직하실때 퇴직금 언제 줄거냐고 확답을 받아 나오시는걸 추천드려요
12/04/14 21:50
휴일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1년입니다.
ps 의 내용은 틀렸습니다. 기본급의 경우 3개월 월급 평균이 맞습니다만, 상여금 등 특별지급 수당 중 법으로 규정된 퇴직금 포함 항목 (지급이 일률적, 확정적, 정기적이어야함) 의 경우, 지난 1년치 지급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12/04/14 22:55
퇴직금은 한달안에 입금해줘야하는것이 법적으로 맞지만 회사 사정상 늦게 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일이 월급날일시 님같은 경우에 3월 10일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만 회사 사정상 월급만 3월 10일 받고 퇴직금은 4월중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2월 1일부터 근무한 28일까지의 월급을 언제 주는지 회사 내부 규정을 알아보시고 퇴직금은 언제 주는지 회사 내부 규정도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주면 (님이 고소한다면) 법정으로 가는데 님이 1년 이상 일하셨으니 님이 이길것이 뻔하기에 회사에선 줄수밖에 없을테니 언제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는것이 가장 좋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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