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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13 16:49:08
Name 제논
Subject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갑자기 일하다가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적습니다.
물론....바쁩니다...하지만..그래도...궁금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다하고 합의금(배상책임포함)주고 합의를 끝내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다가....피해자쪽에서 '얼레? 치료를 더 받고 싶어!! 아직 덜 나았어!!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도 있어!!'
이러면서 다시 합의를 요구 하면 줘야되는 건가요??
혹시 줘야된다면 or 안줘야된다면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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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
12/04/13 16:57
수정 아이콘
안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고 끝낸 상황에서 네버 엔딩 스토리가 되어 이미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
12/04/13 17:27
수정 아이콘
합의를 할 때 해당 내용 다 종이에 작성해서 사인받고 줍니다.

상호 합의하고 문서로 증거를 남겼기에 이후로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죠.
Love&Hate
12/04/13 17:38
수정 아이콘
합의한 내용에서 벗어난 이후발견된 추가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또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합의한 내용은 합의로 끝이죠.
12/04/13 17:42
수정 아이콘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렵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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