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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3 16:57
안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고 끝낸 상황에서 네버 엔딩 스토리가 되어 이미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12/04/13 17:27
합의를 할 때 해당 내용 다 종이에 작성해서 사인받고 줍니다.
상호 합의하고 문서로 증거를 남겼기에 이후로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죠.
12/04/13 17:42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렵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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