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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3 15:49
유리자하드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거죠
일단 12월급여내역서를 한번보시고 국민연금 공제내역이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마 사장님이 9만원을 주신것으로 봐서는 공제했지만 납입은 안한것으로 보입니다. 돈은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계좌이체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해당월만 문제가 있는건지 아님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있는건지가 중요포인트.. 지금 4월이니까 아마 회사착오로 해당월만 안내신듯;;;
12/04/14 13:29
국민 연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이군요 ^^
현직 FC입니다만, 본문만 가지고는 글쓴 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추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자면 1. 12월에 국민연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2. 12월에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급에서 공제되었다. 3. 사장에게 9만원은 받았다. 여기까지가 Fact로 보입니다. 1. 국민연금은 납부액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2. 현재 1달이 가입기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3.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가입기간의 1/2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4. 9만원을 기여금 개별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의 1/2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지만,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9만원은 납부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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