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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07 19:02:38
Name 비빔면
Subject 이문장 왜이렇게 어렵나요ㅠㅠ이해가 안되네요
Unless soms conventional view that a ship herself is a legal person,
Korean law never regards the ship as a legal person.
Thus, an action against a ship cannot theoretically exist,
and there is no such an action as an action in rem as there is in certain common law country.

여기서 어려운게 일단 legal person 얘기 나오는부분이 해석은 대충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해석이 안되고요..
An action이 계속 반복되서 나오는데 단어의 뜻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무역에 관한 내용 중 Shipowner의 정의입니다.. 고수님들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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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
12/04/07 19:14
수정 아이콘
legal person이 말 그대로 법적으로 사람이란 뜻인데..
한국법은 배 자체를 사람으로 인정한적이 없기 때문에,
배를 상대로 한 행위(action, 여기선 법적인 행위겠죠, 예를 들면 모욕?)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구요.

신기하네요 다른 나라 법에서는 배를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법이 있나봐요. 그러면 배도 아마 법적인 권리를 사람처럼 행사할 수 있는듯?
감성소년
12/04/07 20:33
수정 아이콘
Legal Person이 혹시 법인 말하는 거 아닐까요?
좀 더 폭넓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배도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있다.. 이런 말인거 같은데요.
근데 한국에서는 배가 법인이 아니라서 배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가해졌다는 것이 성립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관습법(common law)이 있는 나라에서는 대물소송(對物訴訟)이 존재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인거 같은데요.
감성소년
12/04/07 20:36
수정 아이콘
action in rem이 대물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대물소송이라는 action(행위)이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거 같네요.
음.. 쓰고나니 청바지 님이 쓴 내용이랑 똑같네요..;;
무리수
12/04/07 20:42
수정 아이콘
Unless soms conventional view that a ship herself is a legal person,
(soms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관습상 선박을 법인격으로 보지는 않는다면,
- 법에는 법전에 있는 '제2조'등 으로 쓰인 조문뿐만 아니라 관습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 법인격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보시면 간단하게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법인격은 자연인과 법인 즉, 회사같은 법인과 사람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Korean law never regards the ship as a legal person.
한국 법은 선박은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Thus, an action against a ship cannot theoretically exist,
따라서 선박을 객체로한 법적 행위는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 action이 정확히 소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의미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몰라서, 제 맘대로 법적 행위라고 번역했으니 참고해주세요.
and there is no such an action as an action in rem as there is in certain common law country.
(action in rem이 무엇인지 찾아보니 대물소송 즉, 물건을 상대로한 소송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몇몇 불문법국가들에 있는 대물소송과 같은 법적 행위는 있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 같이 법전이 가장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 국가를 성문법국가라고 하고, 미국처럼 법원의 판결(판례)가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 국가는 불문법국가라고 합니다.
choboChicken
12/04/08 00:33
수정 아이콘
무리수님께서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부연설명하자면, 여기서 action은 한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송(a judicial proceeding)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실제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람으로 간주하여 법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같은 common law 국가에서는 법인의 범주에 물건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action in rem이라고 사람이 아닌 물건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주로 토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판례가 법전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ommon law는 법전이 없을 경우 판사가 만드는 판례가 rule처럼 적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나중에 법전(statute)이 만들어 지고 그것이 법원의 판결과 대치된다면, 미국에서도 법전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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