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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7 17:08
공직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기간(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 동안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기간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오전 6시부터 오후11까지)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일반사무실이나 가정집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임시전화를 추가 설치하여 선거운용에 활용하거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에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개인이 친지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12/04/07 17:10
찾아보니 엄기영씨의 경우에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외에는 유사기관을 설치하지 못하는데 이를 위반한것이고,
후보자본인 포함 부인, 직계존비속등 극히 일부만 선거운동이 가능한 때는 선거개시일 전에 한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선거운동기간이므로 할수있는것같습니다.
12/04/07 17:40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문자메세지의 경우 머리말에 '[선거운동정보]', 끄트머리에 '수신거부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후보자가 일정 횟수(3회인지 5회인지 기억이 나질 않는군요.)에 한해 다수의 유권자에게 발송할 수 있는 형태이구요.
대신, 회당 수신대상 20명 내에서 단문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은 무제한으로 허용됩니다. 선거홍보 전화는 미리 등록된 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써, 선거기간동안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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