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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9 18:08
제가 난독증인지 모르겠는데 글만 봐서는 왜 김우진님께 과실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우진님이 후진을 하라고 수신호를 준게 아니고 운전자 스스로 후진을 하다가 난 추돌인데요 모닝이 정차중이었다면 모닝+김우진님 과실 0%, 스포티지 100% 주행중이었다면 모닝과 스포티지가 과실분담...이렇지 않을가 추측되네요 그리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교통경찰과 헌병등의 수신호가 아닌 다른사람의 수신호에 대해 과실을 전가시킬 수 없다는 얘길 들었던거 같습니다...확실치는 않습니다 (아무 수신호나 무턱대고 믿지말고 본인이 잘 대처해야 한다는 뜻으로)
12/03/29 18:33
어... 님// 제가 봐도 보기 힘든글이네요;; 저도 처음에는 후진을 하라고 한적도 없는데 왜 후진을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이드 주차를 앞에다 붙여서 한답시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휴.....
답변 감사드립니다!
12/03/29 20:01
질문 글을 읽어본 바로는 어...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서, 수신호에 관한 도로교통법을 봤는데요(최근에 법관련 공부를 하는지라) 도로교통법상 어느 누군가의 수신호만 따를 것. 이라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만, 수신호에 관한 부분중,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이런 명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지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과실을 전가시킬 수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보험회사의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추어져 있다보니 그런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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