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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9 13:49
잡아 떼면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맞자마자 붓기라도 한 상태에서 경찰부르고 바로 고소하고 나면 그 후에 병원가도 2주는 진단주기 때문에, 합의로 30~40만원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데 쓰신 글을 보니 힘들 것 같네요.
12/03/29 13:54
증인 등을 통해서 폭행사실이 인정된다면 상해가 있건 없건 처벌 가능할겁니다.
폭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일 것 같네요. 쉽게 생각해서 A가 B를 자동차로 쳐버려서 B가 10미터쯤 날아갔는데, 기적적으로 B가 상해를 입지 않은 상황이라도 B는 A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죠.
12/03/29 14:54
상해가 없는 폭력도 범죄죠. 그게 '폭행'입니다. 그 일이 입증이 되냐 안되냐가 문제지 입증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죠. 처벌을 받기 싫어서 합의금을 주기도 하고요.
12/03/29 15:23
근데 증인, 증거 없이 구타해버리고 절대 아니다... 고 발뺌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알리바이는 없지만 했다는 증거마저 없을때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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