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3/29 10:26
당장 급하신거 아니면 2주만 기다리세요...
(당연히 다른집도 알아보시면서요) 만약 그때까지도 등기부등분 안나오면 50만원은 돌려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뭐든 찝찝한 거래는 안하는게 상책입니다..
12/03/29 10:45
등기는 토지등기+건물등기
토지등기부 먼저 확인하시고 토지 실제 시가를 스스로 알아본 후 시가 대비 근저당 금액이 적절한가 스스로 판단해봅니다. 신축중인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없습니다. 신축 완료되었더라도 행정절차상 몇 주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건물 등기가 안 났더라도 준공검사 받고 사용승인 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났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 떨어졌다면 그 건물에 다른 세입자들보다 앞서 1빠로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혹시 모를 나중을 생각하면 최선입니다. 이런식으로 전개 되는게 신축 다세대 빌라들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가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등기부 나왔다고 말했다니 계약파기 가능합니다......만 중개업자는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주워들은게 있어서 겁은 디게 많네 라고 속으로 생각할 듯 ------------------------------------------------------------------------------------------------------------------- 그러나 건물주가 건축업자에게 건축비 지급도 완공후 전세금 받아 주겠다라고 미루고 있는 상태에 등기나자마자 건물 담보로 대출 받고 전부 전세로 돌려 세입자들 전세금 받아 챙겨 날라버리면 그 건물은 건축업자는 유치권행사할 것이고 ....등등등등 첨부터 꾼이 맘먹고 사기치려 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까지 나온 상태로 모든 권리관계를 확인해보고 계약하는게 최선이기는 하죠. 그런데 님은 건물등기부 나오는대로 계약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찜찜할게 없는거죠.
12/03/29 11:04
답변주신 2분 감사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을 4월7일에 비워줘야하는데 늦춰지니 걱정이되서 질문드렸어요 14일 이전에 등기가 나오고 이사가 확실히 된다면 1주일가량 친구집에 있으면 되긴한데 등기가 있다-아직안나왔다-정확히 언제나올지 모르지만 14일이전에는 나온다- 말이 자꾸 바뀌니 실제로 등기가 제대로 나올지가 걱정이 되네요 계속 미뤄진다면 정작 잘곳이 없어지는게 걱정이라서요 일단은 등기부가 나오길 기다리는수밖에 없겠네요
12/03/29 11:10
정 찜찜하시면 그냥 나올 때까지 입주를 늦추세요.
신축건물이면 빚을 끼고 있어서 주인이 자금사정이 안좋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덕분에 주인이 돈이 급해 전세를 크게 하고 월세를 작게해서 들어가는 입장에선 조건이 좋아지지만.... 그래도 괜히 위험부담 끼고 4천 먼저주며 들어갈 이유가 없죠. 겨우 2주 차이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