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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29 09:35:28
Name 헤르젠
Subject 신축건물 전세에 관해 질문좀 드릴께요
회사근처로 집을 옮기려고 알아보던중
신축투룸 5500/15 전세를 구했습니다
3월23일에 가계약금50만원을 걸었구요 3월26일에 정식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1500정도 대출을 받아야해서 등기부등본이 필요한데 26일에 부동산에서 주기로 했구요
그런데 26일 오전에 부동산측에서 등기부등본이 아직 안나왔다고 하더군요

언제나오냐고 하니 28일쯤 나온다고 해서 알겠다고 그때 계약을 하자고했는데
28일 오전에 또 전화가 오더니 4월초나 4월2주까지 기다려야 나올거 같다고
1500만원을 뺀 4천을 먼저 내고 입주를 한뒤 등기가 나오면 나머지1500을 대출받아서 내는걸로 하면 어떠냐고 하더군요
근데 만약 저렇게 해버리면 건물주인이 4천받고 건물을 팔거나 경매에 넘겨버리면
제 4천만원은 날라가는거죠?

그리고 처음 가계약할때 분명 등기부가 나왓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했는데 계약파기조건이 되나요?
지금 현재는 등기부등본이 나오는데로 계약서를 쓰기로했는데
많이 찜찜하네요
계약파기하는게 좋을까요? 집은 회사랑 가까워서 참 맘에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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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니
12/03/29 10:26
수정 아이콘
당장 급하신거 아니면 2주만 기다리세요...
(당연히 다른집도 알아보시면서요)
만약 그때까지도 등기부등분 안나오면 50만원은 돌려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뭐든 찝찝한 거래는 안하는게 상책입니다..
12/03/29 10:45
수정 아이콘
등기는 토지등기+건물등기
토지등기부 먼저 확인하시고 토지 실제 시가를 스스로 알아본 후 시가 대비 근저당 금액이 적절한가 스스로 판단해봅니다.

신축중인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없습니다. 신축 완료되었더라도 행정절차상 몇 주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건물 등기가 안 났더라도 준공검사 받고 사용승인 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났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 떨어졌다면 그 건물에 다른 세입자들보다 앞서 1빠로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혹시 모를 나중을 생각하면 최선입니다.
이런식으로 전개 되는게 신축 다세대 빌라들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가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등기부 나왔다고 말했다니 계약파기 가능합니다......만 중개업자는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주워들은게 있어서 겁은 디게 많네 라고 속으로 생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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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물주가 건축업자에게 건축비 지급도 완공후 전세금 받아 주겠다라고 미루고 있는 상태에 등기나자마자 건물 담보로 대출 받고
전부 전세로 돌려 세입자들 전세금 받아 챙겨 날라버리면 그 건물은 건축업자는 유치권행사할 것이고 ....등등등등
첨부터 꾼이 맘먹고 사기치려 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까지 나온 상태로 모든 권리관계를 확인해보고 계약하는게 최선이기는 하죠.
그런데 님은 건물등기부 나오는대로 계약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찜찜할게 없는거죠.
헤르젠
12/03/29 11:04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 2분 감사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을 4월7일에 비워줘야하는데 늦춰지니 걱정이되서 질문드렸어요
14일 이전에 등기가 나오고 이사가 확실히 된다면 1주일가량 친구집에 있으면 되긴한데
등기가 있다-아직안나왔다-정확히 언제나올지 모르지만 14일이전에는 나온다- 말이 자꾸 바뀌니
실제로 등기가 제대로 나올지가 걱정이 되네요
계속 미뤄진다면 정작 잘곳이 없어지는게 걱정이라서요
일단은 등기부가 나오길 기다리는수밖에 없겠네요
12/03/29 11:10
수정 아이콘
정 찜찜하시면 그냥 나올 때까지 입주를 늦추세요.
신축건물이면 빚을 끼고 있어서 주인이 자금사정이 안좋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덕분에 주인이 돈이 급해 전세를 크게 하고 월세를 작게해서 들어가는 입장에선 조건이 좋아지지만....
그래도 괜히 위험부담 끼고 4천 먼저주며 들어갈 이유가 없죠. 겨우 2주 차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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