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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3 19:49
보증금 1,000만원이시라면 소액임차인이시라서 저당권 등에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셔서 확정일자를 찍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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