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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23 11:48:11
Name shadowtaki
Subject 4.11 총선 투표권 질문이 있습니다.(투표권역 관련)
제가 주어듣기로 해당지역에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전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이사를 하게 되면서 주소지가 바뀌었는데 이 경우에

전 주소지의 투표권역에 투표를 하게 되나요??

대충 해당지역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하네요..

P.S. 그런데 전 주소지나 현 주소지나 당선될만한 인물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크게 상관있나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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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3 13:07
수정 아이콘
선거일부터 61일 전에 전입되었다면 선거권이 있으신걸로 압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그 지역에 90%의 당선유력자가 있다 하더라도 비례대표 표를 위해서라도 하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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