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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3 19:57
봄바람님의 댓글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제 친구도 음주운전 사고로 걸린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반성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재수가 없는거래느니 사고난 사람이 한 몫 잡으려고 한다느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딴 말을 들으니 제 친구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는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쓴소리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12/03/03 19:59
뭔 해결방안이 있겠습니까.
참고로 0.2% 넘어가면 50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사고라면 사고당한 분에게 별 일 없기만을 비는게 답입니다.
12/03/03 20:19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최근에 강화됐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면허정지야 당연한거고요.
직장생활은 케바케이겠습니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요새 많이 안좋죠.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시에 거의 99% 보험금이고, 위로금이고 못받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대물 50만원, 대인 200만원 보험사에 음주부담금을 지불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보험금의 20%가 할증이 붙는 경우도 있다더군요. 자기차량 파손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형사 부분이라면 도움 못받습니다.
12/03/03 20:32
일단 면허취소에 벌금은 500이상 나올겁니다.
음주했다고 퇴사시키는 회사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네요. 민사합의는 보험사에 250입금하면 될 것이고 형사합의를 따로 봐야합니다. 운전자보험 담보내용에 따라 보장여부를 알 수있겠네요.
12/03/03 21:35
제 친구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제 친구는 한 천이백 예상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친구를 위해 도움을 주실려면
돈을 빌려준다거나 돈을 빌려주는것 말고는 하실게 없으실꺼에요.
12/03/03 21:47
0.228 이면... 운전대를 잡았다는 기억은 하고 있을지...
이건 쉴드 불가능의 수치라 제 지인의 경험으로 유추하면 벌금 700~800 + 면허취소 콤비일듯하네요. 인사사고가 없는 것을 천운으로 생각해야할 수치입니다.
12/03/04 12:19
너무 늦어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혈중알콜농도 0228에 상대방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쳤다면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하고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음주전과가 있었다면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잘 합의하고 수사받을 때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세요.
12/03/04 12:19
많은 분들께서 언급하신 부분을 빼고 나면 할 얘기가 없을 정도네요 ^^;;
일단 보험으로 인한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음주 운전에 면허 취소, 그리고 사고까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담보에 따라서 면허 취소 관련 위로금이 있다면 소액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본문에 해당되는 친구분께 그 금액 자체는 그리 큰 금액도 아니며 벌금 및 합의금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역시 소액 처리로 밖에 안 느껴질 사안입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면허 취소로 인해서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을 받는 정도? 팩트를 기반으로 한 해석과 도움을 주는 방법. 감정적인 대처와 반응. 중 전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아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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