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3/02 20:53
말 그대로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다는 말입니다.
김성현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구속했지만 박현준은 아직까지 그럴 우려가 없다는 뜻이겠죠.
12/03/02 20:54
저도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시...구속..그러니까 감방에 넣습니다. 이게 구속수사구요..
불구속수사는 그냥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시 자택에서 소환해서 조사하는거요..
12/03/02 21:02
구속수사는 유력한 피의자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루어집니다. 즉 구속수사가 되면 용의가 상당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불구속 수사는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을 때(주로 관련증거의 특성상 증거를 인멸하려 해도 불가능할 때) 시행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박현준 선수가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수사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승부조작 혐의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1프로 정도는 생긴 것 같습니다. 김성현 선수 같은 경우는 유력용의자로 '체포' 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조사하기 전부터 정황상 용의가 유력했을 때입니다. 박현준 선수는 소환조사를 받았으니 그보다는 혐의가 적지만, 참고인 자격이 아니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된 것이 문제입니다. 참고인이란 말 그대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불러다 조사하는 것인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현준 선수는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니 두말할 것도 없이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박현준 선수는 불구속 수사이지만 피의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으니, 자백은 하지 않았고 끝까지 부인했고 혐의를 확정시킬 만한 증거도 없지만, 아직 수상쩍은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만약 박현준 선수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어 검찰이 승부조작 용의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소를 청구하는 기소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가 되면 유죄판결은 90%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검찰측은 유죄를 확실하게 증명 못할 것 같으면 웬만하면 검사커리어가 훼손될 우려해 기소도 안 하기 때문이죠.
12/03/02 21:03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서 징역 몇년 떨어지기 전까지 구속되어 사는 곳이 구치소, 죄가 확정되어 징역을 사는 곳은 교도소입니다.
불구속 수사는 구치소로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보통 구속수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