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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5/01/16 18:36:03 |
Name |
제이킹 |
Subject |
[질문] 부동산 거래 매도 매수 기간중 전입신고 |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갈 집을 세안고 매매 하느라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1월 21일에 매도 잔금 치룰 계획이구요 매수한 집은 1월 24일에 이사들어갑니다.
3일간은 부모님께 신세지면 되는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도한 집에 24일까지 남아있는 건 말도 안되는 거지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미리 전입신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구요.
부모님 집에 잠시 세대원으로 들어갔다가 24일에 전입신고 하는 게 맞겠지요??
혹시 전입신고에 따라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단순한 질문 같긴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을까 염려되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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