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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12:03
전월세자가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내 소유의 주택이 아니라면 가입이 안될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책임보험을 가입하면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배상은 되겠지만 건물의 시설하자로 인한 피해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주택화재보험은 화재사고를 낸 세대와 공용부분의 피해만 처리됩니다. 타 세대에 피해를 줬다면 자비로 책임져야 하는데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면 배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가입하는 주택화재보험은 실거주를 해야 보험사고로 처리됩니다. 전월세를 줬다면 배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22/11/24 12:23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세 세입자 자격으로 화재보험 가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세 세입자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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