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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21:21
법인이 임대차 계약하고 직원이 사는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집주인이 부동산에게 임대를 주고 또 부동산이 법인에게 임대를 주는 형식입니다.
22/11/23 22:04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집주인 - 월세 임대 계약 - 법인 - 무상 임대 계약 - 질문자 실제 거주는 선생님께서 하시게 되며, 선생님께서 주거지등록 등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월세임대 계약을 한 법인회사와 임대계약을 다시 해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회사가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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