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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16:06
한정승인or상속포기를 하려고 생각하시는건데 그건 변호사 찾아가야 합니다.
재산과 관련이있다고 생각 하셔서 먼저 회계사나 세무사를 생각하시는듯 한데 자산의 내역과 부채 내역정도 파악해서 상속인들 합의로 권리관계부터 정리는게 선행과정입니다(그래서 세무사사무실에서 상속하실지 결정되시면 말씀하라고 하는거고요) 걱정되시는건 변호사사무실에서 하는 이 결정이 차후에 재산적인 이익이 있을지 먼저 확인을 하고 싶으신건데 그건 뭐 법무/세무 전문가 다 의뢰하시고 상호 협조해가면서 진행하시면 되시는거니 걱정마세요(그리고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하시는게 아니시면 차후를 위해서도 다 섭외 해야 합니다.) 삼가고인의명복을 빕니다.
22/11/22 16:29
감사합니다. 사실 상속인들이라봐야 저랑 어머니, 동생 2명인데.. 어떻게 처리할지 가족간의 합의는 다 된 상황입니다. 저희 형제들은 실질적으로 상속받는건 없고 어머니가 대표수익자로 수령하실건 다 수령하실건데.. 상속을 할때 받는 재산(부동산과 부채)이랑 하지 않을때 받는 재산(부채를 제외한 보험금 및 연금만 수령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좀 차이가 있다보니 결정하기가 쉽지 않네요.
22/11/22 16:50
[자산의 내역과 부채 내역정도 파악해서] 를 하려면 누가 상담해주는건가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지 안하는지만 알아봐주면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 아래 분이 답을 해주셧네요. [안심상속서비스]
22/11/22 16:48
그냥 단순 상속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부채를 전부 갚으셔야 합니다. 얼마가 되든지요
한정승인을 할 경우 한정승인결정이 나고 일정 기간 동안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아는 채권자들에게는 따로 연락을 하고, 해당 공고기간이 지나면 그 동안 신고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털고 갑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 아무래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비용이 좀 더 들어도 편하게 채무변제를 다 하고 싶으시면 상속파산이라는 절차가 있으나 현재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서 위 사무를 다 처리해줍니다. 채무에 특별한 것은 없고 부동산시가보다 낮은 금액의 은행대출 정도라면 그냥 단순 상속받으면서 상속인이 채무인수를 하시고 천천히 갚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심상속서비스로 우선재산과 채무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근처 법원에 가셔서 아버지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이 있는지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22/11/22 16:59
그냥 단순합니다.
자산>부채 = 상속 / 자산<부채 = 한정 승인. 어떤 것이 재산 상 이득이 클지 상담을 받기 위해서도 결국 본인이 스스로 상속자의 자산/부채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파악하는 순간에 이득 여부가 결정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상담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22/11/22 17:12
상속세가 안 나와서 신고를 안 할거라고 결정이 나도,
상속세 신고 수수료(또는 상담 수수료)를 일부 세무사한테 내시겠다고 하면 가장 정확하게 계산해 주실겁니다. 기본적으로 신고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야 할 입장이고, 국세청이랑 매번 확인싸움도 하는 곳이라 요구사항에 그나마 가깝습니다. 다만 상담할 때 듣기엔, 상속세 신고를 안하면 신고 수수료 받을 수가 없으니 그렇게 안내를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료수집은 거의 본인만 가능해서(금융재산 등을 완전히 조회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정말 정리만 대행해주는 느낌이실걸요
22/11/23 00:26
답변해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심상속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는 모두 파악해두었는데 단순상속을 할 경우 부동산을 지킬 수 있지만 부채를 모두 상환해야하니까 부동산을 처분한 가액으로 부채를 충당할지, 아니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karlstyner님 말씀대로 담보대출을 유지한채 원리금을 천천히 상환하는게 재무적으로 이익일지 구체적인 계산이 어려워서요. 답변들 해주신대로 세무사한테 세무업무를 맡기고 제가 나름대로 견적을 보는게 최선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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