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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09:29
정황상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가 아니라 초상권의 문제일 것 같네요.
1. 타인이 요구하면 보여줘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현장에서 오해를 풀지 않아서 상대방이 경찰을 부르거나 고소라도 당한다면 더 피곤해지겠죠. 2. 뒷모습이나 신체 일부분만 찍혀도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사안마다 달라서 뭐라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22/11/21 10:37
무고죄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본문에 적힌 내용만 가지고 볼 때에는 상대방이 고소해서 질문자분이 무혐의나 무죄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로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소했는데 피고소인이 무혐의나 무죄라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상대방이 고소했고 내가 무혐의나 무죄처분이 나온 경우) 고소인을 상대로 "당신이 나를 무리하게 고소를 해서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느라 일을 못하는 등의 손해 및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 방법은 실익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네가 나를 괴롭혔으니 너도 좀 괴로워봐라 같은 감정싸움이지요.
22/11/21 10:16
이게 법에서도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상태라서 좀 어렵더군요.
사진학에서는 일반적으로 1) 촬영자가 사진기로 사진적 표현을 할 자유가 우선이고, 찍힌 결과물을 타인 또는 공공에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부터는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초상권은 얼굴 등의 정보가 담겨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발생한다 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배웁니다만 한국은 촬영 성범죄에 대한 개념이 어중간하고 몰카, 도촬 같은 말마저 마구잡이로 쓰이고 하면서 언젠가부터 안 찍힐 권리가 우선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대중에서 돌고 있죠. (한때 잠시 이슈가 되었던 거리/술집 아프리카 생중계 같은 것도 '공공배포'가 문제인 건데 촬영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것도 의아한 흐름이었고요.) 내가 찍혔을지도 모르겠으니까 내가 보고 지워야겠다 기계를 내놔라 같은 소리도 그 연장선이라 봅니다만,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신체부위 등을 강제로 몰래 찍거나 하는 '성범죄'가 아닌 겉으로 드러난 일반적인 모습이 찍힌 일 자체를 피해라 규정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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