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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2/11/20 01:37:09 |
Name |
유니꽃 |
Subject |
[질문] 무보험차량과의 교통사고 후 처리방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지난 주 월요일 교통사고로 질문글 올렸으나 이후 진행사항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 4식구 탑승한 상태로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에 무면허라 제 보험에서 대인,대물발생시켜
차량은 수리비 320으로 수리 후 50만원 자부담내고 찾아왔습니다.
대물은 아이둘과 와이프는 물리치료 좀 받고 괜찮은 상태이며, 저만 허리가 좀 불편하여
시간날때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중입니다.
사고 후 바로 경찰신고하여 사건접수 되었고 조사관이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 제 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었다고 하였으나, 사고 이후 한통의 전화도 없습니다.
조사관이 엊그제도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내일까지 합의없으면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전화가 없네요. 아마 배째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물은 나중에 구상청구하여 자부담은 언젠가는 받을테고
대인은 국가보장사업(인당120fix)으로 치료 후 오버되는 금액은 제 무보험특약에서
나간다고하는데 이런경우에는 대인합의를 제가 제 보험사랑 하게 되는건지
아니면 합의없이 그냥 치료종결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가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검찰에 송치되면, 제가 손해본 차량 감가삼각비,
휴업수당비, 렌트 안나와서 사비로 쓴 교통비, 진단서 값등등은 못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가해자의 태도에 엄벌탄원서라도 쓰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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