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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16:20
계약서 새로 쓰면 기간도 1년 새로 정해지는거라
혹시나 나중에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가 있으면 복비 줘야해서 꺼리고 있었는데 정 찝찝하면 그렇게라도 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2/11/11 16:16
1. 전 3개월로 아는데 혹시 법이 바뀌었을까요? 퇴실은 반드시 전에 얘기하세요. 법도 법이지만 집 주인과 안 좋게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결정나는대로 최대한 빨리 통보해주세요. 그럼 깔끔해집니다.
2. 문자 협의 인정됩니다. 집 주인이 아예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도 많고 해외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자로 서로 얘기한 내용은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전화 통화로 구두로만 한 건 문제가 되겠지만요. 3. 음. 글쓴 분이 1년 계약을 했으니 곧 계약서가 만료되겠네요. 연말정산이 문제라면 새 계약서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그거 아마 이체내역 요구하지 않나요? 이체내역에는 바뀐 임대료가 나올 테니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달라진 임대료가 적혀 있는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면 다시 쓰시고 그게 아니면 없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22/11/11 16:26
1. 관리업체 사람이 퇴실 시 2개월 전에 얘기해달래서 그렇게만 인지하고 있었네요. 이건 기간이 2개월인지 3개월인지 법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가정한거긴 하지만 아무래도 미리 말하는게 뒷탈이 없을거 같네요.
2. 계약서와 문자중 우선시 되는게 궁금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3. 윗분 답글에 적은거처럼 계약 기간 새로 1년 강제로 박히는게 좀 애매할거 같아서 고민중이었어요. 고민해보고 계약서 새로 쓰는게 나을거 같으면 그렇게 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2/11/11 16:47
1번은 2개월이 맞습니다
원래 1개월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20년 12월 10일 이후의 계약은 2개월이 되었습니다 월세 인상이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할것같은데 그때는 꼭 특약조건에 기존 계약 승계 같은 문구를 넣으셔야 기존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는 지킬수 있습니다 근데 보증금 5%인상이면 구상권을 쓴거라고 볼 여지도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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