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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4 12:38
작년에 저도 37년 된 5층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천장이 전부 밤라이트(석면포함)로 되어있어서 전부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전주인(해당아파트 건축 당시 자재 납품업자)에게 물어보니 그 당시에는 좋은 재료라고 전부 밤라이트를 썼었다고 했습니다. 천장이 목재라면 물이 세었을때 물을 먹고 처지고 천장전체가 곰팡이로 난리 났을 겁니다.
22/11/04 12:51
자재에 따라서 실제로 석면이 포함 됐을 수도 있겠네요, 꼭 이번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이미 목재는 처진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22/11/04 13:40
1, 2 번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아파트 입주전에 이미 곰팡이가 피어 있는걸 알고 입주하신거라 입주한 이후의 하자보수 문제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번도 비가 새는 것이 이유라고 하기엔 잠을 못잘 정도의 상황인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거실에서 자서 생긴 신체 정신적 문제점을 명확하게 말할수있어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22/11/04 14:13
1번은 입주 시 문제점은 확인 했으나, 아파트 측에도 얘기를 했으나 원인이 천장 누수인지 명확히 규명 할 수 없었고 옥상 방수를 하신다고 해서 일단 도배를 했는데, 물이 세서 천장을 뚫어보고 확인이 된 부분이라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2번은 석면 문제가 우려되서 사용을 못 했던게 더 큰 부분이긴 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22/11/04 15:05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진지 2년인데 보상해준다고 그러고 말이 없더라구요.
그 다음해엔 그래도 방수처리해서 물은 안떨어졌지만요. 일단 주기적으로 항의하시고 2번은 좀 힘들거 같습니다. ㅏ
22/11/04 15:11
1번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하신 날짜는 2월경이고 사고발생일자가 7월이라고 한다면 도배 이후에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접수한다면 가능할겁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들을 언급하는게 아니라면 '거주중인 아파트 공용부 누수로 손해배상이 필요한 사고발생' 이렇게만 볼거거든요. 2번은 실질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겁니다. 법적으로 누수사고발생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거지 관련 피해로 정신적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에서 누수사실을 알고도 계속 방치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복구비, 추가 발생한 간접피해 실비청구 정도가 한계일겁니다. 3번은 포함되있다고 말씀을 드린다고한들 의미없는 의견으로 밖에 되지않으니 검사결과 확인하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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