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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01:32
발행일 당일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행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1년 11월 27일에 발행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라면 2022년 11월 2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와 사용처가 동일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문의하신 외식상품권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것이므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만약 해당 상품권이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권이라면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발행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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