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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20:22
그런가요...보증금 금액도 억대가 넘어가지만, 새로운 아파트의 양도차액도 지금 부동산 하락기에 아직도 2억이 넘어가서 마음이 조급하네요..그 아파트 입주 못하면 2~3억이 공중분해 되는거니..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만기일 2개월전에 보내놓는게 좋다고 하는데...
너무 이른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마음속으론 법무사 상담일까지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ㅜ
22/09/27 20:32
내용증명으로 계약연장의사가 없다는 걸 공적 서류로 증빙을 해놓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증명이나 녹취록 등의 증거가 없을 시 해당 세입자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어(임대,임차인이 묵시적으로 의견표시가 없을경우 자동계약연장이 됩니다)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니 계약은 새로 시작되었고 본인은 2년뒤까지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수가 있으니..
22/09/27 20:36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고 답변 받아도 됩니다
내용증명 받으면 일단 상대도 비협조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저라면 1. 문자나 카톡으로 나간다는 의사 밝히고 상대가 인식했다는 증거 남기고 2. 답변 없으면 전화로 통화해서 알리고 통화 녹취할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다 우호적인 느낌 가득하게... 내용증명은 하는거 봐서 2~4주 사이에 보내는걸 고려해볼듯요 (저는 2주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보내려했는데, 2~3주 남았을때 전세후임 잡혔던 기억이.....)
22/09/27 20:40
일단 이상태로 1개월 기다려봐서 아무도 집보러 안오고 집주인이 그럼에도 전세금을 낮춰서 내놓을 생각이 없을 시 카톡으로 증빙하고 데드라인잡고 내용증명 보내든지 해야겠네요. 본인경험 담은 답변 감사합니다.ㅜ 오늘 집주인이 부동산에 전세금 내놓았다고 저희한테 말한 금액이 거짓말이었단걸 알아서 좀 흥분한 거일수도 있겠네요,. 에효..
22/09/27 20:20
보증금 반환 소송이죠 뭐... 거기에 따른 소송금액이나 지연손실금도 붙여서 해야겠고..빌라도 아파트도 금액이 1~2억수준이 아니라 좀 마음이
조급한데, 내용증명은 통상 만료일 2개월전에 보내니 만기일이후 소송 생각하면 만기일 2개월전에는 사전절차를 끝내놔야 좀 수월해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돈이 있어 보이니 왠만하면 소송안가고 소송가도 채권압류및 추심에서 끝나겠지만 정말 끝까지 가면 경매로 넘기는것도 방법이겠고..
22/09/28 09:11
내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부터 싸우면 안됩니다.
집주인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계약기간 끝나도 집 안나가서 나 현금 없다 배째라 하면 소송으로 배째야 하는데 버틸라고 맘먹으면 수 년 버틸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은 10년전 전세금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요. 물론 그러면 집주인도 재산 가압류 당하고 피곤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은 글쓴이님 편이 아닙니다. 그사이 아파트 입주금도 마련해야하고 어떻게 어렵게 마련한다해도 이자비용은요? 스트레스와 원형 탈모는 덤이고요. 2~3년 끌다가 고소 취하하면 주겠다. 대충 원금+법정이자 정도만 받아라 라고 하면 돈이 여유없는 상황에 100이면 99 그렇게 합의합니다. 집주인은 손해도 없습니다. 요즘 같은 금리에 법정이자면 개꿀이고요.
22/09/28 10:12
저는 다주택자고 전세도 살아봤는데.. 집주인은 대체로 세입자돈이 2년만기 차입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 상황을 보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구요.. 그리고 위에 언급하신부분은 세입자가 집주인이랑 싸워서 안준게 아니라.. 그냥 집주인이 나쁜놈인걸로 보어요..
22/09/28 10:21
저도 동의합니다. 집주인은 반환의지가 없으며 글쓰신 분은 3개월 뒤 자가로 이사를 하셔야 하는데 집주인이랑 싸우든 말든 보증금은 한동안 묶인 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기 되서도 집이 안나가는데 어떻게 주냐로 일관할 것 같네요. 다행인 점은 자가시라서 융통할 자금만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여유가 있으시단 점이겠네요.
22/09/27 23:28
저도 미리미리하는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법원에 그 소장날리는것도 계약기간이 다 끝나지않아 실효가없더라도 집주인한테 압박하는효과가 좀 더 강하게 나가서 좋아요
22/09/28 10:12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직접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건물이 통으로 경매로 넘어갈 위기이면 하루라도 먼저 대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준다는 말 믿고 새집에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후에도 돈을 못 받으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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