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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16:59
임대사업기간내에 말소시 과태로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구 할 수 있으나 계약 기간동안은 대항력을 가지는 걸로 압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매수자가 임대사업자일경우 과태로 없이 정상매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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