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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05:21
명의 도용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그 사람을 사칭해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명의 도용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22/09/27 05:36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의 답변입니다만..
5번에서 판매자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게, 단순히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서라면 (발송자 xxx가 수령자 StepByStep 전화번호 xxxx 에게 보내는 물건이라는 식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택배는 수령자의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발송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처분은 소유자의 권리니까요. 반면, 판매자가 반송요청 과정에서 StepByStep님의 행세를 한 것이라면 명의도용 혹은 개인정보도용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명의도용이나 개인정보도용이라 할 지라도, StepByStep님께서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서, 처벌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저도 중고거래중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고 경험담도 많이 들어봤지만, 대부분의 경미한 트러블의 경우는 물건을 돌려줬다 돈을 돌려줬다는 선에서 끝이고, 그 이상의 처벌은 불가능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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