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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 11:34
[계약]갱신청구권이므로 갱신하려는 계약이 어떤 것인지는 너무 명확한것 아닌가요?
집주인이 바뀌는것과 관계없이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유지하는 상태라면 갱신청구권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하는것이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같은것으로 변경하면 이것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죠.
22/09/25 11:40
소유주가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는 1회만 유효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갱신청구(5%)는 임대차 기간 중 아무때나 1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초 계약(최장 2년) 후 재계약시에만 가능합니다. 혹시나 새로운 소유주가 기존 임대차 기간을 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해 5% 인상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추후 알게된다면 소송감입니다.
22/09/26 01:17
바뀐 집주인이 그 전 집주인의 모든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 불가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여부는 nexon 님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고 보증금이 5%가 인상된 상태라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았을것이고 전월세 신고가 다시 하셨을거라는 가정하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사이트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별도로 확인설명서에도 설명이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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