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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3 16:44
1. 저 정도로 유리에 금이 갈 수는 없어서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지막 충격으로 보이고 아마 이전에 유리에 손상이 갈만한 충격 (인지를 못한 상태였다면 주차 중에)으로 유리에 이미 피로가 있던 상황에서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제조사 과실로 이의 신청하려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설계상이나 제조상 과실을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해서 (설계 같은 경우엔 이미 유사 사례가 미국에 있다면 되겠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2. 금액은 보통 보험사랑 같이 이야기가 되긴 하는데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3. 자차 보험을 드셨을테니 자기부담금 생각하셨을 텐데 비율로 부담이 되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네요.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보험이 7년 전이니 그 사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몰랐을 수도 있지만. 보험 계약서 확인해보세요. 유리만 별도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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