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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2/09/18 22:45:26 |
Name |
회전목마 |
Subject |
[질문] 중기청 전세가 곧 만료인데 묵시적 갱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
매매가 2억5천의 집을 전세 1억8천으로 들어왔는데
중기청 1억(80%)+현금 8천, 20-12-17 이사 왔습니다
3달 뒤 만료인데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을 원합니다
찾아보니 20-12-10 이후 계약은 집주인이
6개월~2개월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게 원래 이삿날은 12월 9일이었는데
그 전 세입자에 일이 있어 한 주 밀린 17일 이사,
예정대로였다면 6개월~1개월이었습니다)
변수가 있는데 거주기간 중간인 21년 5월에
전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현 집주인으로 바뀐 상태고
매매시 현재 전세계약은 자동승계로 한다하여
따로 전세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서류상 근저당 없는 물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전세금이 동결되기를 원해 10월 18일 이후에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릴 생각입니다
중기청 한도인 2억까지는 보고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현 전세금 그대로 묵시적 갱신일 경우
중기청 대출금 때문에 계약서는 새로 작성,
은행에 제출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 새로 써도 확정일자는 처음 등록한대로인가요?
또 갱신청구권도 살아있다고 보면 되나요?
2. 협의하의 증액인 경우(ex:2천만원 올려서 2억)
증액한 2천만원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아님 증액 포함 2억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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