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8/30 16:09
기존에 체결된 부동산계약서와 관련하여 별도 해지하는 내용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B에게 임차보증금 돌려주기전에 기존 계약서 회수하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임대인과 D신규임차인이 새롭게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 없이 그냥 부동산계약을 맺어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부동산계약 체결시엔 공인중개사에겐 임대인,임차인 모두 공인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 공인중개사 도움없이 D를 구해오셨으면 직거래로 계약서 쓰시면 문제될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