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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5 13:59
원래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측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가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일도 없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2/08/25 14:02
???: "흐흐흐 얼마 안되는데 걍 들어주고 끝내지 그래 어떰?"
무시무시한 "결정" 이라는 단어 앞에는 "권고" 가 붙어있는데 그게 저 단어의 핵심입니다. 이의신청은 송달 뒤 2주 이내이니까 안 늦게 빨리 하세요. 물론 뒤늦게 보완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귀찮으실 테니까..
22/08/25 14:11
이행권고결정 송달되면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서증들도 같이 오지않았나요?
보시고 납득이 되면 결정에 따르는 거고 아니다싶으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2주안에 원고가 보낸 내용에 구구절절 전부 답변 안하셔도 되고 일단 형식적으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고나서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구요.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2주 기한에 맞춰서 형식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편하실거에요.
22/08/25 17:02
서증도 뭣도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칸많은 종이가잔뜩있네요.
증거가 나와있는 사진,혹은 영상들은 없어서요. 다시한번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08/25 14:11
근데 원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가요?
그정도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냥 내는것도... 스트레스 안받는다면 진짜 억울하면 끝까지 가겠지만
22/08/26 11:15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무서워할 거 알고 진행하나 보네요.
제 상식으로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보상을 요구하는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데 법을 잘모르겠네요. 아무쪼록 도움 받으셔서 잘해결되시고 후기 써주시면 저한테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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