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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3 17:29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업체를 양도양수 하는게 아닌 이상, 그 포트폴리오를 다른 사람이 어따 써먹나요?
내가 안가고 간 척 하면 거짓말? 사기? 인데
22/08/23 17:55
(수정됨) 글쓴이입니다. 저도 모르는 분야라서 설명이부족했네요.
그런 사기 거짓말에 동참하려는게아니라 사업체 자체를 넘기는 방법에 대한 얘기에요. 음 또 생각해보니 사업체를 넘겼을때 그 넘겨받은 사업체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할테고.. 본문에도 사업체 정리한다고 했고, 그동안 고객들의 연락처라든지, 노하우라든지,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일종의 권리금같은 걸 받고싶다 뭐 그런뜻입니다.
22/08/23 18:17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서 가게나 법인이 사고팔고 하는것 같더군요.
다만 거의 운영중인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22/08/24 09:40
동종 업체의 경우 거래처를 넘겨받는 거죠. 흔히 있는 일입니다.
어차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일테니 알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한번 제시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다만 고정 거래처가 아니라면 금전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어차피 업체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경우는 맥주귀신님이 생각하는 가격과 타 업체에서 생각하는 가격이 매우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축구로 따지면 강등이 된 팀의 선수를 판매할 때 타 팀에서 이적료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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