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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1 00:21
고노부에 신고하는데 노무사를 왜 끼죠??
신고는 원하시는곳 아무곳에나 해도 되는데 본인이 느끼는 감정 vs 타인이 봤을때의 평가는 다를 수 있어서 신고한다해도 원하시는 결과?는 안나올 수 있습니다
22/08/21 00:56
노무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노동부 원칙은 회사가 괴롭힘 신고 처리를 잘 하는지 감독하는거고 괴롭힘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신고할때도 반드시 노무사랑 협의 먼저 하고 전략짜서 대응해야합니다. 신고 먼저 하고 회사 반격에 어어어... 하다가 노무사 상담 받으려고 하면 노무사가 사건을 안받아줍니다.
22/08/21 02:04
위 댓글에도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무조건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바로 고용노동부가서 신고하시더라도 일단 회사 내부 절차 거치라고 해요.
22/08/21 13:44
괴롭힘방지법이 워낙 이슈라 저정도 증거까지 있으시면 신고하면 직장내에서 알아서 처리 가능할듯 싶고요.
신고하시기 전에 혹시 모르니 부서장과 미팅한번 개인적으로 하신후 상황 보시고 진행하는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도 후배가 괴롭힘 방지법으로 갑자기 신고를 해버리니.... 이게 문제는 해결되는데 부서장도 본인에게 상의한번 안하고 갑자기 신고한 직원이 부담스러워서... 다음해 년도 때 최대한 사람과 접촉이 없는 부서로 발령이나고... 뭐 생각보다 파급이 엄청났던걸로 기억이납니다. 좋게 잘 해결되셨으면 하네요.
22/08/21 16:01
달아주신 댓글 포함해서 많은 분들 의견 덕에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습니다.
베스트는 (1) 부서장 미팅 - (2) 내부 신고 - (3) 미해결 시 노동부 신고 및 언론제보가 맞을 것 같네요. 부서장 미팅을 하고는 싶지만 괜사리 제 편 드는척 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는 안 취할 듯 싶어 좀 많이 고민되긴 하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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