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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4 00:37
혹시 예전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을 임차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현재 임대인은 들은 바 없으므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긴 하는데, 문장을 참 이상하게 썼네요.
22/08/14 07:37
계약서 싸인전에 궁금한거 물어보거나.
이상한거 있으면 수정요청하셔야 합니다. 싸인을 하는순간 법적으로 발휘되니까요. 특약 내용은 뭔가 말이 이상해보이는데, 특약에 쓸 정도로 특별한 내용은 아닌거 같네요..
22/08/14 16:57
잘모르지만, 댓글들이랑 의견이 좀 달라서 남깁니다.
5번. 임차인의 보증금에대한 질권/저당권등에 대해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며, 혹여나 다른 선순위의 질권/저당권 등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그 질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지급한 선의의 피해자임을 명확히한다.)(..사실 선의를 제대로이해하진 못하고있습니다.) 정도의 뜻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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