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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21:04
3개월은 되고 4개월은 안되나요?
4개월은 되고 5개월은 안되나요?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이사날짜 협의하기로 하고 --> 친구분은 협의를 위해 3개월은 이야기한건지, 통보하듯이 3개월을 이야기한건지 한쪽의 의견만을 들은것이긴 하나, 제 머리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친구분께서도 더 살고 싶었으나 못 살게 되니 짜증나서 10월초에 나간다고 감정적으로 통보하듯 전달하니, 그쪽도 감정적으로 나오는게 아닌가 싶은데 어짜피 나가는거 나가기 직전까진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서로 협의하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한쪽이 진상부리기 시작하면 서로 피곤해지거든요...
22/07/19 21:32
아 그건 아니고, 10월달에 이사갈만한 집을 찾아서요.
집주인과 10월 협의로 이사 하고 싶어하는데 무조건 2달 내 나가라고 하네요
22/07/19 21:24
친구분 저번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셔서 손해보시더니 이번에도 그러시네요...
집주인 말이 다 맞고, 지금은 집주인에게 최대한 사정사정해서 날짜를 맞춰야 하는 상황인데 왜 이번에도 집주인에게 싸움을 거시나요ㅠ
22/07/19 21:41
지난글 기억하시는군요.
지난글 댓글 의견 전달했더니, 아예 집주인에게 이야기는 안했다고 하네요 흐흐 싸움은 아니고, 이사가기로 했어요. 이사가고 싶은집이 10월초 입주 가능한데 무조건 9월초까지 나가라고 해서요.
22/07/19 21:48
이미 그전에(6~1개월 전) 통화든, 문자든 기록이 남아 있으신 거 아닌가요.. 묵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지나갔어야 묵시적 갱신이죠.
2년 지난 후 집주인과 재계약시 날짜 등 안 정하셨었나요? 보통 전세 대출 기간 갱신할 때 임대인과 상의 후 정하지 않나요? 같은 조건으로 날짜 갱신시에도 은행에서 임대인분께 직접 확인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서로 감정선 뒤틀어지기 시작하면, 이래저래 임차인이 금전적이나 여러가지로 더 스트레스 받으실 수 밖에 없어요. 최대한 좋게좋게 협의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22/07/20 07:30
편의를 봐준거라고요? 그건 인정못하겠는데요
갱신권 쓰려고 했더니, 입주하겠다. 하지만 시세대로 전세가 맞춰주면, 연장해주겠다. 결국 입주카드는 전세가 올리기 위한 편법을 쓴거자나요. 갱신권 무력화하기 위해 악용한 사례입니다 결국 시세대로 전세 맞추기 위해, 본인 원하는 시기에 나가달라는 이야기고요. 아래내용처럼 조언도 받은것도 있고요 1. 갱신계약권이 살아 있습니다. 2. 임대인 실거주통보후 임차인을 맞추겠다 변경하셨습니다 3. 쌍방간 계약갱신권안쓰는 조건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4. 임대인님의 실거주요건으로 다시 통보하시는거라면 절차를 다시 밟아주시고 증거자료 요청합니다. 5.갱신권사용 없이 퇴거 요청하시는거라면 10월초에 이사응할 생각은 있으나 없으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으로 가겠습니다
22/07/20 08:30
음..아래부분은 편법이나 악용이 아니라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입주하겠다는 가족도 동일하게 어딘가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가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추가자금이 생겼을 때는 그대로 살고, 아니면 방빼고 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편법이고 악용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정지으실 일은 아닙니다. ===================================================== 갱신권 쓰려고 했더니, 입주하겠다. 하지만 시세대로 전세가 맞춰주면, 연장해주겠다. 결국 입주카드는 전세가 올리기 위한 편법을 쓴거자나요. 갱신권 무력화하기 위해 악용한 사례입니다 결국 시세대로 전세 맞추기 위해, 본인 원하는 시기에 나가달라는 이야기고요. =====================================================
22/07/20 08:48
갱신권 관련해서는 편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허점이 많은 법이라, '편법'이라 말할 껀덕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집주인 가족이 다른 곳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 올려야 상황이라면, 만약 거기가 너무 비싸면 지금 친구분이 살고 있는 집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친구분이 전세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하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해결되서 원래 살던 집에서 각자 계속 살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요즘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악용했다고 할 수 없어요... '편법' 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요. 애초에 실거주 가능성 있으면 갱신청구권 무력화할 수 있는 취지와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라서요.
이미 전세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편의를 봐줘서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세입자도 집주인의 편의를 봐주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난 10월에 나갈거고 그 전에 절대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집주인이 7월에 계약 만기 됬으니 무조건 나가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정황을 봤을 때는 의사소통을 공격적으로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그럴수록 집주인은 빨리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만 더 들 겁니다. 지금은 사정사정해야되는 타이밍입니다.
22/07/22 18:26
갑자기 흥분하시는게 왠지 친구 이야기가 아니신듯한 ^^;;;
...농담입니다. 일단 3자 시각에서 보면 집주인이 충분히 편의 봐준게 맞다고 봅니다.
22/07/20 09:29
임대인들이 법정한도 이상으로 전세금을 올리기위한 전형적인 수법이지만 아직은 단정할 수 없는게 사실이죠. 일단 임대인은 상당히 배려해준것으로 보입니다.
22/07/20 09:36
한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전글을 포함하여 쓰여진 글만 보았을때 현 상황에서 더 머리아프고 속 썩고 있는건 집주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입자 편의를 봐줬더니 끝도 없이 본인에게 맞춰달라고 억지부린다고 보일 수 있어요.
주인입장에서도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본인 소유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전세금 상승분으로 갭을 메울수 있게 되어서 사정이 바뀐것 일수도 있는데 전세금 올리기 위한 편법을 사용했다고만 생각하고 계시는걸요. 마지막으로 집주인이건 세입자건 입퇴거시에 잡음을 자꾸 만들어내는건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둘 중 한명만 나쁜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서로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갈 해코지를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사연없는 집주인 없고 사연없는 세입자 없습니다. 조용히 해결하고 무사히 보증금 잘 받아서 나가는게 최고에요.
22/07/20 10:57
그냥 보관 이사하시고 몇주간 에어비앤비 같은데서 사심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칼같이 법 따지고 들면 서로 피곤합니다. 나갈때 하나하나 원상복구니 수리니 얘기하면서 돈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합법적인 일이거든요. 임대인의 지금의 방법도 충분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일입니다. 편법이니 뭐니 할 것도 없어요. 억울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갑자기 없던 법이 생겨버렸거든요.
22/07/20 11:07
글쓴이님 혹은 친구분께는 감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임대인이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네요. 주변에 더한 경우도 많이봐서 저정도면 꽤 젠틀한 집주인이라고 봅니다.
22/07/20 11:25
그래서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이사날짜 협의하기로 하고, 몇개월 더 살고 있습니다
->이미 협의가 끝났네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왔으니 이사날짜 협의가 필요한거고, 집주인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2개월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7월 11일 집주인에게 연락오기전에 미리 이사갈 날을 통보했어야 되죠.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언제나가야할지 모르는데 몇개월 더 살면서 아무 연락이 없던거 같은데 친구분은 안일하게 있었던것 같습니다. 2년채웠을때부터 바로 집 알아보고 먼저 집주인에게 통보했으면 집주인도 맞춰줬을거에요. 갑자기 집주인에게 연락온게 아니고, 몇달이 지난후, 충분히 시간이 주어진 후에 연락이 온거세요
22/07/20 13:00
아뇨, 그 반대입니다.
대출 추가로 안나오는거 확인하고, 바로 이사간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전세금 돌려줄 돈 없다고, 다음 세입자 맞춰야 나갈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린겁니다. 전세 보러 몇팀 왔는데, 들어오겠다고 한 사람 없어서 기다린거고요. 그런데 본인 돈 마련됐다고 갑자기 2개월내에 나가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알아보니, 이사갈만한 집이 3개월 뒤 입주가능한 집인거고요. 2개월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하지만 이사갈집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가 정상적인건지 묻는겁니다. 이사 날짜라간건 원래 서로간 일정 조율해서 하는게 일반적이니까요.
22/07/20 13:21
아래부분 내용이 위에는 없었네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줘서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연장이 된거고 전세금은 따로 인상이 안된었다면, 친구분도 일단 시간을 벌었고, 몇달이지만 상대적으로 인상분 미적용의 이득이 있었고, 집주인도 돈을 바로주지 못하는 상황을 넘기는 이득이 있었네요. 이부분은 서로 협의가 된거면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다음 2개월이 적합하냐인데, 법적으로는 따로 알아봐야겠죠. 그런데 2개월이 맞다고 하면 집주인이 요구한대로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전세만기에 빼달라고 하는건 협의가 아닌 통보가 맞죠. ‐----‐----------- 대출 추가로 안나오는거 확인하고, 바로 이사간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전세금 돌려줄 돈 없다고, 다음 세입자 맞춰야 나갈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린겁니다. 전세 보러 몇팀 왔는데, 들어오겠다고 한 사람 없어서 기다린거고요.
22/07/20 15:00
전세 만기는 이미 지났죠.
하지만 전세금 내 줄 돈 없으니, 다음세입자 들어오면 나간라고 한것도 집주인이 말한거고요. 이 부분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한거지요. 돈 없다고 못나가게 하더니, 본인 돈 생겼다고, 갑자기 2달 내 이사통보가 일반적인게 맞나요?
22/07/20 13:01
음.. 임대인이 불쌍한건가요?
저도 제가 소유한 집을 전세주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친구 이야기지만, 같은 임대인으로써 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렸습니다.
22/07/22 18:39
3개월 기간은 묵시 갱신후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할 때 법적 기한이 3개월인거고요.
일반 합의에 의한 연장 상황인데 종료통보는 2개월 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 글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선보다 집주인에게 조금 더 배려를 받고 계신게 맞는데 친구 분은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집주인은 보증금 일부를 떼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상호 편의로 관례상 해 주는겁니다. -> 집주인은 합의된 연장 상황일 때 3개월을 꼭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협의든 사정이든 해서 맞추셔야 할 겁니다.
22/07/22 18:55
네 2개월 전 통보가 합당한건지 제일 궁금했어요.
저도 세입자일때 보통 3개월 전후로 알아보고, 날짜 협의하고 다녀서 이것도 동일한게 아닐까 생각했죠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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