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7/12 12:57
알고 파셨다면 사기고...
괜찮았는데, 중고사고 문제가 생긴거면 어쩔 수 없죠, 그게 중고의 단점이니... 그래서 보통 본인이 아는 카센터 가서 점검 같이 받고 구매하거나, 어느정도 신용있다 생각되는 곳에서 점검 이상없다는 확인서 보고 구매하죠 본인이 떳떳하시다면 (분명 팔때는 괜찮았으면) 씹으시면 됩니다. 근데 당마에서 차도 파는군요;;;
22/07/12 13:11
당연히 저는 운전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구요.. 아니면 제가 몰랐던 부분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같이 센터 가서 점검 받자 했었는데 구매자분이 바쁘다고 안갔었거든요. 넵 당마에 별 거 다 파는 거 같습니다 흐
22/07/13 05:30
구매자가 거절한 내용이 카톡 등으로 있다면 그것도 판매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 대 개인 거래에서는 구매자가 충분히 확인하고 대금 지급 및 명의 이전까지 했다면 판매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핸들이 안 되면 차를 가지고 가지도 못 했을 거고 3일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액땜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차 팔 때는 가능한 개인보다는 중고차 딜러나 새로 차 사는 곳에 파는게 낫습니다.
22/07/12 13:02
(수정됨) 해주는게 맞을껍니다. 살 때도 일단 가져와서 정비소에서 떠본다음 이것저것 확인하고 수틀리면 환불하는 시대죠.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내가 몰랐다고는 하지만 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22/07/12 16:25
직거래는 구매자가 확인 후 구매하는거라 환불 안해줘서 법정 싸움으로 가도 구매자쪽이 꽤 불리할껍니다
해당 하자가 구매 당시부터 있었다는걸 구매자가 입증해야하는데 3일 사이에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는거라... 숨어있는 부품이라 확인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핸들 원복이면 그날 차 끌고 가면서 바로 알 수 있는건데요 혹시 센터 가서 점검 받자고 한거 문자나 통화 녹음까지 있다면 구매자가 수리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22/07/13 12:32
허허 제 기준 구매자가 염치없네요. 3일 뒤면 단순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운전 험하게 하다가 조향장치가 고장났을 수도 았는데 뭘믿고 판매자 과실이 되어야 하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