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6/30 11:05
네 없습니다. 매월 정산받는 금액 외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차액이 만 또는 천 단위에서 잘리는게 아니라, 원단위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22/06/30 11:04
작년 11월이후 발생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를 필히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gGLM8XO1g7ta9pq451ymypj7xEudUpGwS1mJvhTc112bR5CspImmChfoKRdvALcH.moel_was_outside_servlet_www2?news_seq=12911 해당 명세서에는 지급내역에 대한 기재, 공제내역에 대한 기재, 실 지급액(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하단에는 해당 지급내역의 계산식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급내역서가 정상적으로 교부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부터 끌고 가면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 됩니다. 지급내역서와 입금금액이 틀리면 안되는거고, 해당 법령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부장 직책인데, 전화하면 컴퓨터가 고장났다, [자기도 월급받을때 내역서 안받는다] 이런 소리만 해대는데, 슈킹이 아닐지 의심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더라구요. -> 책상에서 짐 빼셔야 할거 같은데.. 단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성립여부나 관련 사항에 따라 이 답변이 완전 틀릴 수도 있습니다.
22/06/30 11:11
저도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명세서를 생각하면 다를 수가 없는데, 이건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백화점 입점 브랜드가 이러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담당이라는 부장의 태도도 더 이해가 안되네요.
22/06/30 11:23
별에별 희한하고 좀 억울한 공제가 다 있을순 있긴 하지만, 최소한 명세서의 최종금액이랑 입금액은 맞아야죠 일반적으론..
다만 급여가 아니라 매장운영쪽이니 저나 다른분들이 모르는게 있을수도 있긴 하지만요
22/06/30 13:38
혹시 중간 관리 매장인가오?
수수료를 지급 받는 매장이면 실제 매출대비 수수료에서 매장 운영비(포스 사용, 전산 관련, 매장 유니폼 등등) 관련해서 실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서 추가로 금액이 빠져서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