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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 15:37
무인단속 걸리신거 같은데, 과태료와 범칙금 둘중 하나 골라서 낼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때문에 차량 소유자 주소로 고지서가 날아가며 신상에 기록이 남지 않고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차량소유주가 운전한걸 인정한거기 때문에 약간의 벌금(10%내외)은 줄어들겠지만 기록에 남습니다. 보통 무인단속으로 걸리면 기본 과태료에 범칙금 선택이 가능하며 현장단속에 적발될경우 운전자 신원이 특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범칙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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