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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8 20:37
(수정됨) 보험의 당사자는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비 납부를 하는 보험계약자 보험의 당사자가 되는 피보험자 보험비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때 보험금 수령을 하게 되는 보험수익자로 나눕니다. 이때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망,질병,상해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사망 및 질병,상해시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사망의 경우 보험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될수 없고 보험계약상 미리 지정한 보험수익자 또는 법적인 수익자(가족)가 수령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 사망을 제외한 질병 상해시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저로 되어 있고 납부하는 사람도 저입니다. 이 경우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가 되는거죠.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어머님이실 겁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을 질문자님을 피보험자로 드셨거나 다른 보험에 실손특약으로 드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럴경우 실손보험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되니까요. 혹은 기존 실손을 해지하시거나 특약을 제외하시고 다시 드셔야 합니다.
22/05/18 20:43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가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니 별도의 실손 보험이 필요없겠네요... 보험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2/05/18 21:16
(수정됨) 아마 20대라는 나이상 부모님이 빠르게 계약하셨으면 2세대 실손 정도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게 당장은 기본료가 비싸보일 수 있으나, 차량으로 치면 모르는 사람이 대충 골라도 절대 손해볼 일 없는 세단계의 그랜저와 같은 것이니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노인네 같은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30대 넘어가면 자기관리 성실히 해도 이상하게 병원 비급여 내고 검사해야 할 일이 종종 생깁니다. 특히 2세대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따질 필요가 없어 머리 안 아픈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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