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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12:02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주변 비슷한 일을 몇 번 봤는데, 법적인 수순을 빨리 밟는 것 밖에 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여 좋은 묘수를 가진 분이 있다면 도움을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22/05/10 12:01
1. 집을 찾아가서 협의 및 전세금 상환 확인서 자필로 받음
2. 부재시, 내용증명 3. 내용증명으로도 답이 없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최후 수단입니다. 길게는 2~3년도 갑니다. * 부득이 이사가야 할 경우 생기면, 임차권 등기명령 해놓고 가세요. 그냥 이사하면 기존집 대항력 잃습니다.
22/05/10 12:01
아이고 낌새가 이상했을때 바로 행동하셨어야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시겠네요, 답이 없으면 법대로 진행하겠다 뭐 이런 압박 문자도 넣으시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증명도 보내시고 해보세요
22/05/10 12:02
내용증명 보내는게 1번이죠, 10분이면 보내니깐 일단 빨리 하세요.
집주인이 나는 연락받은적이 없어서 몰랐다~ 이런 얘기 안나오게...
22/05/10 12:12
답변 다들 감사합니다.
제가 자세히 안써서 추가로 쓰겠습니다. 2년전에 전세금을 못 돌려 받아서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청구소송해서 승소까지 하고, 어쩔수 없이 전세를 2년 더 연장했습니다. 경매 넘길 순 있지만 전세금과 매매가가 500만원 차이라서, 가장 좋은 방법이 명의이전 또는 새로운 전세자가 나타나서 그 돈 받고 나오는 방법이었으나, 재산세? 100만원 안내서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몇달 전 부터 뭔 계약끝나면 전세금 줄 수 있단 말만 하다가, 대출 만료 한달되니 연락을 안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전세 연장을 해야할 것 같은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아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전세대출 연장하려면 집주인하고 은행하고 연락이 돼야 합니다)
22/05/10 12:20
묻어가는 질문입니다.
전 집주인이고 전세계약종료되서 반환해드려야되는데.. 계약종료일에 드려야되나요? 아님 그전에 협의해야되나요?
22/05/10 12:42
1. 계약종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만약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빨리 받기 원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면서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보통 다음 세입자 알아봐주고 중개료 지불하는 것으로 딜을 하는게 국룰입니다.
22/05/10 15:10
지금이라도 던지셔야합니다. 전세 기일 지나면 세입자와 집주인이 아닌, 글쓰신분은 채권자, 집주인은 채무자입니다. 내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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