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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09:12
전 배임 같습니다. 소위 일감 몰아주기나 내부자거래 같은게 공정거래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 저 정도 소액거래를 처벌하지는 않겠죠.
22/05/10 13:09
배임 (형법) -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으로 귀결되지 않음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법) - 지배력있는 주주로 하여금 사익편취하게끔 하는 행위가 아님 내부자거래 (자본시장법) - 애초에 유가증권 거래도 아니고, 주식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행위가 아님 전 아닌 것 같네요
22/05/10 21:02
저도 여기에 한 표 던집니다.
배임이 되려면 '배신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행위로 인해... 편의점 점주가 손해를 입은 게 없죠. 물론 고객들의 평판이 저하된다거나 하는 것이야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의 손해인지가 증명 안 될 텐데요? (덧붙여 형사범죄가 되기엔, [애매할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에 의하여 알바한테 유리하게 적용되지 싶습니다.) 각 프랜차이즈 편의점 내규에 따라 징계사유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배임 등의 범죄로 처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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