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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10:14
(수정됨) 특허권도 엄연히 재산권이니까 뇌물 관련 범죄가 적용될 소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죄판결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22/05/04 10:19
질문해주신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특허'를 뇌물로 쓴 케이스가 아니고
'특허권'에 대한 '구매대금'을 과도하게 지불한 케이스여서 '돈'을 뇌물로 쓴 케이스로 봐야 할 것 같네요. 즉, 특허권에 대한 적정가치(A)보다 과도하게 많은 금액(B)을 구매대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그 차액(B-A) 만큼이 뇌물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범죄를 입증할 만큼 B에 비해 A가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2/05/04 10:25
물건을 비싸게 사주는 게 뇌물로 안 걸린다면 굳이 특허 같은 귀찮은 거 하지 말고, 그림 같은 예술품 비싸게 사주는 게 휠씬 쉽고 편하겠죠.
22/05/04 10:27
배임이죠.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얼마부터 걸릴 가능성이 있을지는 저도 잘...
특허라면 일단 해당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하고 그럼 별거아닌 자문으로도 몇천만원씩 주는데 쉬운 자문료 놔두고 특허를 이용해서 뇌물을 준다면 방법이 번거롭기도 하고 최소 억대에서 시작하겠네요. 사실 허접한 특허를 번듯하게 포장해서 공공기관에 거액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대형기획사에서 데뷔하는 아이돌은 웬만하면 뜨고, 그룹이름인 상표권에 수십억이상의 가치가 있을텐데 이걸 이용해서 뇌물을 줄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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