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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 18:29
1. 말그대로 임대보증금 전액이 아니고 일부만 보증된다는 뜻입니다.
2. 보증사고 = 임대사업자 재무폭망 이면 사는게님이 약속된 금액(1번내용을 봤을때 보증금 전액은 아니겠죠)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 금액만큼은 경매낙찰시 사는게님이 우선변제받는게 아니고 주택보증공사가 가져가겠다는 얘깁니다. 공사에서 내줬으니까요. 뒤에 내용은 당연한것같고요. 3. 임대보증금은 민법상 채권이므로 사는게님이 채무자에게 갖고있는 권한인데 이 채권에 대해서 공사가 우선적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은 아닌듯합니다. 결론적으로 뭐... 보증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전액 보증이 안된다는 내용만 인지하고계시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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