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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23:04
계약서에는 보증보험료 25퍼 내가 내고 건물주가 75퍼 내고 뭐 이런 식의 조항이 있어서 당연히 가입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닐까요. 중개사 말로는 법인사업자라 보증보험 가입 필수고 없으면 애초 전세 자체가 안 된다던데
22/04/14 00:08
(수정됨)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는 맞지만 안하면 과태료가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들어주는건 아니거든요.
법인사업자면 개별이 아니라 보증금 전체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가입여부라도 확인해보세요.
22/04/14 01:05
https://biz.sbs.co.kr/article/20000027449?division=DAUM
이런 기사가 있네요. 참고하세요. 채권 최고액이 54억이면 실제 대출액은 45억정도라는 이야기인데 원룸 건물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풀로 대출을 당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위 기사에 나온 것처럼 보증보험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22/04/14 01:21
근저당이 얼마가 잡혀 있는지 그 원룸건물의 시가는 얼마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님보다 더 먼저 원룸에 들어가 있는 전월세 보증금액도 중요합니다. 원룸건물 시가*0.7 > 근저당금액+해당 건물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 이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세보증보험 자체가 제한이 걸릴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을 못돌려받으실수도 있습니다.
22/04/15 08:22
(수정됨) 선순위 근저당권이 54억이면 많아도 너무많네요.
1. 글쓴분께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셨는지요? 2. 일반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 + 세입자 임대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70% 안에 들어와야 경매 시, 글쓴분께서 전세금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집 시세와 세입자들 임대보증금을 확인해보세요. 시세 잘 모르시면 쪽지로 주택 주소주시면, 대략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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