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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9 07:50
당사자가 청약부터 매매까지 직접 진행한 것도 아니고 청약이야 다시 넣으면 되긴하니 전자로 봅니다.
금액은 해당 부동산 시세에 따라 가치가 다르겠지만 6천 받아서 적다고 불만을 쓴이님에게 얘기한거 아니라면 뭐...
22/04/09 09:06
어차피 나중에 뭐로든 어떻게든 돌려받게 되어있습니다. 6천만원 줬다고 부모님이 난 다해줬어~~ 이럴 부모님거의없고 마음의 빚은 남아있을걸요
22/04/09 11:16
6천주고 2.4억으로 가져간 돈으로 노후대비 다 하시겠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일단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넉넉치 않은 기준은 모르겠지만, 1억정도면 모를까, 2.4는 좀 과해고이네요. 제 경험상 부모자식간에도 저 돈 나중에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청약을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니 아쉬운건 아쉬운거죠.
전 조금 다른 예시가 있는데 비과세 적금 한도가 3천만원정도인데, 아버지가 천만원주면서 본인은 비과세 한도가 차서 제걸로 적금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전 과세로 적금 관리중입니다.
22/04/09 11:42
우리 부모님이 저러셨으면 어찌하셨을까 / 혹은 언젠가 내 자녀를 위해 저렇게 했으면 어찌 했을까 고민해보면 아마 다 줬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부모님 노후도 막막하고 20살에 청약 시작해도 사실 남들에 비해 늦은 것도 아니라.. 6천 자본금 주고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좋게 스타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04/10 09:03
당첨후 계약했으면
청약통장 해지하고 재가입 하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당첨제한이 몇년있을뿐이니 그냥 바로 해지후 재가입 해서 계속 쓰면 됩니다. 평생 1번만 쓰는게 아니라 (특별공급은 평생 1번) 일반공급은 계속 만들고 쓰고 만들고 쓰면 됩니다. 통장에 돈을 채워넣어야 하는게 (매달 10만원씩 채우면 그게 최대치입니다) 월 2만이라고 했으니 청약통장에 있는 금액으로 당첨된 공공주택이 아니고 그냥 민간공급 최소 예치조건(통장에200만원만 있으면 지원가능 이런곳)으로 당첨된듯 한데 아직 2030대면 계속 주구장창 청약통장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당첨은 지역과 상품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하나뿐인 기회가 날아간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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