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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09:42
합의를 얼마에 하는건 본인 마음인데...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원금회수라도 가능할때 빨리 하는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2/03/14 10:05
우선 판결 전이시면 배상명령신청을 합의와 병렬로 하시는 건 어떨까요?
말씀하신 단톡방이 있을 정도면 고소한 피해자가 모두 다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사기범을 압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범은 사기를 한 번만 치지는 않고, 보통 여러 번 치더라구요. 배상명령신청은 사기범이 아직 피해자에게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액을 갚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설사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법원의 배상명령으로 피해 금액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2/03/14 10:51
현직입니다만 저도 의뢰인들에게 원금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 돈이 필요한게 아니라 포기하겠다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신다면 모를까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를 꽤나 봐서요.
22/03/14 13:12
진행사항을 지워서 빼먹었는데 선고였나 항소였나 그때까지 배상신청명령서? 낼거면 끝나기전에 제출하래서 제출했고 그후로 사기꾼 어머니란 사람한테 연락왔는데 큰돈도 아니고 원금만 받자고 시간투자한건 아니긴합니다 못받는다고 각오하고 2배주지않는 이상 안받고 알아서 하라고 시키고싶네요 만약 제가 안받으면 사기꾼은 어떻게 될가요?합의를 해준다면 또 경찰서나 우체국에 뭐 제출하러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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