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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1 15:27
단순 욕설이 아니라 협박성 발언이 있어야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모욕죄 같은게 전화만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녹취록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22/03/11 15:49
개인 간 사소한 욕설이나 말다툼까지 국가에서 관여하진 않습니다. 그거까지하면 국민에 대한 지나친 개입, 과보호고 경찰, 법원 인력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시간에서도 전국에선 쉼 없이 욕설과 다툼이 오갈 텐데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연성이 필요한데 단순 전화통화에 해당되긴 어렵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단순 욕설이 아닌 협박이 있어야 가능한데 님이 느끼기에 상당한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좀 짜증나는 정도라면 협박죄도 보통은 어려울 거 같네요.
22/03/11 16:00
글쎄요. 인실X이란 약자를 처음 들어서 찾아보고 왔네요. 열 받는 기분은 이해하지만, 다시 연락할 사람 아니면 그냥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연락할 일이 있다면 좀 참다가 받아치시고요.
22/03/11 16:07
업무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물질적/성신적 피해를 입히는게 그나마 최선이죠.
단순하게 욕먹었다고 고소해봐야 경찰에서 네 잘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해주지 않습니다. 욕이라는것도 내가 기분이 나쁜거랑 불특정 다수가 봐도 이건 무조건 법적처벌을 받아야하는 수준이다랑은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22/03/11 16:35
전화한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직장 관계의 경우 가장 흔한게 업무상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겁니다.
22/03/11 18:32
욕을 그만하게 하고 싶다 -> 욕한사람 팀장이나 임원같이 더 높은사람에게 찌른다
회사에서 피곤하게 만들고 싶다 -> 큰 회사일 경우 감사팀이 있는데 감사팀에 찌르면 됨 너죽고 나죽자 -> 고용노동부 다이렉트 신고 [단 이건 신고자도 알게 모르게 피해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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