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3/11 11:25
보상금은 2가지형태인데
회사에서 무급휴가 처리한경우 - 코로나걸린 당사자가 직접 지원금신청 회사에서 유급휴가 - 회사에서 지원금신청 이렇게 됩니다. 재택근무 출근처리됬다는건 월급 까이는게 없을거같은데 그럼 지원금이 없을거같네요 지원금은 회사나 코로나걸린당사자에 대한 월급을 보상해주는 거라 보심됩니다. 확실한거는 회사나 주민센터에 확인해보는거긴합니다.
22/03/11 12:15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면 지원금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원금이라는 개념이 손실을 보전해주는 건데 유급휴가면 금전적 손실이 0이니까요
22/03/11 12:15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중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 유급 휴가자 등이 있으면 지원금 수령 안 됩니다.
아마 동생 분이 유급휴가 처리를 받아서 구성원 모두 해당이 안 될겁니다.
22/03/11 12:35
2월14일 기준으로 개개인으로 변경되어서
애 둘은 지원금 대상입니다. 재택근무자도 가능할 거 같은데 확인하시고, 격리통지서 받은 걸로 주민센터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22/03/11 12:52
재택근무자는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진 후 격리기간 동안 재택근무 했고, 주민센터 가서 지원금 신청했는데 별 다른 말 없더라고요. 작성 항목에 있는 재택근무란에 표시하고 통장이랑 신분증 제출하니까 신청되더라고요. 3~4개월 뒤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22/03/11 14:45
현직 확진자 입니다,
유급휴가(병가 등) - 지원금 신청 불가. 재택근무 - 지원금 신청 가능, 추가로 지원금 신청 시, 함께 격리하는 동거 가족 모두 지원금 신청 대상. 1인 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14일 기준으로 1인 454,900 / 2인 774,700 / 3인 1,002,400 입니다. 글쓴이 분의 경우 격리 대상자 3인에 7일이므로 1,002,400원의 절반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 끝나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