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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2/03/03 23:00:31 |
Name |
cocked |
Subject |
[질문] 동영상 컨텐츠 (유튜브) 저작권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동영상 플랫폼을 기획 중인 일반인입니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각계 전문가분들이 계신 피식인에 질문 드립니다. ㅜㅜ
그림 잘 그리는 스트리머 침착맨님을 예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침착맨이 슈카와 함께 경제관련 컨텐츠를 찍어 침착맨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촬영과 편집, 업로드 모두 침착맨이 진행 / 슈카는 컨텐츠 내용 주도)
1. 이 영상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1) 촬영과 편집, 업로드를 담당한 침착맨
2) 컨텐츠의 주 제공자인 슈카
3) 영상이 게시된 침착맨 채널(선택지 1과 비슷하지만..)
4) 유튜브 본사
5) 기타(정하기 나름 / 공동 보유 /....)
2. 침착맨은 슈카와 상호 동의하에 작성한 계약서를 통해 이 영상의 저작권을 100% 침착맨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나요?
1) 가능하다. 사전에 계약서 작성만 하면 된다.
2) 불가능하다. 컨텐츠 주 제공자인 슈카가 나중에라도 문제 제기 시 법적 논란이 가능하다.
3. 침착맨 채널에서 이 영상의 시청료를 1000원으로 매기고,
시청료 수익을 침착맨과 슈카가 상호 동의하에 5대5로 나눠갖기로 하였습니다.
침착맨과 슈카는 사전 계약서를 통해 영상 저작권을 100% 침착맨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 했습니다.
여기서,
1) 시청료 배부비율이나 저작권 관련내용은 무조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에 기반한다.
2) 사전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컨텐츠 주 제공자인 슈카가 저작권이나 수익 배부비율 수정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다
질문이 조금 길고, 어찌 보면 전문가한테 제가 직접 확인 해 보아야 할 내용인데, 급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ㅜㅜ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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