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2/08 17:31
청약 아파트 입주 미리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이사하실 때 보증금을 원만하게 받을 수 있는 형태로만 해두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임대인이 구두로 넘어가고 나중에 번복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통화녹음 등을 통해 만일을 대비한 증빙자료를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22/02/08 23:27
(수정됨) 집주인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만약 구두로 월세 전환으로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감액 부분 (5000만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묵시적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보증금 5000만원을 계약 연장 시점에서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저러한 주장을 탄핵할 근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약서 쓰지 말자고 하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겁니다. 계약서 다시 쓰고 5000만원 반환 받으시는게 서로에게 깔끔할 겁니다.
|